본문 바로가기
생활지식

비행기 보조 배터리 및 전자 담배 기내 반입 수칙 강화

by myvitallife 2025. 2. 17.
300x250

 

 

 

국토교통부가 3월부터 비행기 사고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해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 항공사 수화물 규정에 따라 카메라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용량이 160wh 이상일 경우는 기내 반입 및 수화물에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자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기내 반입이 된 보조배터리"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리튬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 사고가 국내. 외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는 13건 발생했습니다.

 

기내 반입된 리튬배터리가 허용된 크기 더라도 선반에 넣고 보관 중 다른 짐들과 눌려 배터리가 뜨거워져도 선반 위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조 배터리 경우 기내선반에 넣기보다는 승객이  휴대하는 것이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시 단락 방지 조치 실시 

 

 

3월 부터  국토교토부에서는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할 때 단락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충전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전단자 보호용  캡을 부착하거나 절연테이프로 막거나 ,보호형 파우치 등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고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에 방지용 봉투를 비치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비닐봉지(지퍼백) ,보호용 파우치 각 하나씩 분리 보관
  •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 부착
  • 충전 단자 보호용 캡 부척
  • 전자 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

▶보조배터리 전자 댐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강화되는 보조배터리 , 전자담배 사용 규정에 3월 1월부터  보조배터리 전자 담배 등은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비상구 좌석과 같이 앞좌석 주머니가 없을 경우에만 승무원의 인지 하에 선반 보관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휴대하는 보조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테이핑이 어려울 경우 보조 배터리를 투명 비닐봉지나 지퍼형 파우치에 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 간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과 연결하거나 보조배터리 간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경우 합선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핸드폰과 충전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끝나고 다시 절연테이프를 감아 두는 등 단락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의 배터리로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어 있는 충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행기 앞좌석에 설치된 usb포트나 보조배터리 사용도 금지 된다

 

 

기내 반입 용량 및 수량제한 기준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합니다. 여분의 카메라, 노트북, 배터리도 해당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과 수량 제한 관련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릅니다. 

 

  • 100wh 이하 최대 5개 
  • 100~160wh 2개
  • 160wh 초과 시 반입이 금지 
※  아이폰 14 프로는 배터리 용량은 11.84wh
※   노트북의 용량은 40~60wh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