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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실업급여 조건 확인 수령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 정리

by myvitallife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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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및수령금액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용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직자에 대한 안정망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실업 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에게 최고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 재취업을 유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산업 구조조정 ,인구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면서 , 실업급여 지급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셨다고 합니다. 3월 실업급여 액수는 1조 510억으로 69.3만 명이 받았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0일은 출근한 날 기준 (주 3일 이상 근무한 경우 대부분 해당)

2.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만 해당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 회사의 경영악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부당한 처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특정 요건 충족 시 인정)

🚫 단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ex. 이직, 개인 사유로 사표 제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수급자는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질병, 임신, 군입대 등으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제한됨

4.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아래의 경우도 수급 제한

제한 사유예시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 무단결근, 횡령 등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사실 은폐 허위 구직 활동 제출
실업 인정일에 미출석/신고 누락 고의적 지연

구직급여 지급액은 임금이 많거나 낮았어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일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80%보다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간 평균 임금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수급자 또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신청자의 수가 11만 2823명이라고 합니다. 

 

5년가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0% 감액하는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이 진행이 된다면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원이 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퇴사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퇴사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

퇴사연령/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상한액 하한액 한 달 계산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 개월 평균 일급 x60%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액:77,120/일

하한액:77,000원/일

 

✅총 지급 기간 

  • 최대 270일 (9개월)까지 가능 
  •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실업급여 지급 방법

1. 수급 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온라인/오프라인)

2. 구직활동 + 실업인정 신청

  •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는 구직활동 1~2회 필요
  •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 인정될 경우 지정된 날짜에 지급됨

3.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약 1~3일 내 지급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완료되면, 고용 24를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준비를 통해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1~4주마다 미취업상태를 인정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1회 차 4회 차는 의무 출석이며 반복수급자는 전회차 의무 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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