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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금은 초·중등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개요
① 교육급여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중위소득 기준 충족 가구
- 방과후 학교 :중위소득 80% 이하
- 그 외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가능
② 교육비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 10
✅ 지원 대상: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포함
-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연 1회)
- (고등학교)
- 교육활동지원비:768,000(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사: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추가 지원 항목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제공
교육정보화: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1회선+PC1대 지원
중식비: 무상급식 제외 학교 대상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 3월 4일 ~ 3월 21일
✅연중 신청 가능
단, 입학금·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3월 내 신청이 유리
②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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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누리집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 가능
③ 신청자격 및 심사
✅신청자: 학부모 또는 법률상·사실상 보호자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
✅ 심사 결과 통보
교육급여: 신청 후 30~60일 내 우편 통지
교육비: 4월 말~5월 초 심사 결과 휴대폰 문자 통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연 가능)
④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 센터 1599-2000
- 보건 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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